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한 바 있습니다.공단에서 제일 많이 하는 업무 중 하나는 강제집행입니다.소송도 중요하지만, 돈을 받는 일도 중요하죠.어쩌면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돈을 받는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채무자가 작정하고 돈을 안주면,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있는데 안주는 거면, 상대방을 충분히 압박해서(법적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 입니다.처음부터 돈을 빌려간 상대가 옆집 사람이고, 옆집이 옆집사람 거다.그러면 판결 이후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경매 전에 가벼운 압박수단을 먼저 써보는게 좋겠죠)그런데, 내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사는 곳은 알겠는데, 그 집은 지인의 딸집이고그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