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법무사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사무실 이름은 정담법무사 사무소 입니다)현재 개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저는 법률구조공단에서 파산회생 업무를 맡았었는데제가 접수한 사건 중에 면책불허가 난 사건이 한건도 없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다만, 공단을 통해 진행하더라도 면책불허가는 당연히 있습니다.그런 경우는 대부분 접수 직원이 이 사건은 면책 불허가 될거다라고 말하는데도의뢰인 분 중에는 그래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무조건 해달라. 당신이 뭔데 그러냐 이런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저는 면책불허가의 위험성을 알기에, 면책이 불가능한 사건의 경우에는일단 설득을 합니다.불허가가 날 경우다시는 파산면책을 못들어간다구요.만약에 나중에 신청 했을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