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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추심 2

강제집행은 반드시 법무사에게! 강제집행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간혹 소송을 혼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소송보다 더 어려운 것이 제 생각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입니다.​따라서 셀프소송 하셨더라도​채권압류추심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합니다.​만약 혼자 하시게 될 경우​해당 업무를 배우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여러번의 보정서를 제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채권자가 여러명 일 경우에는​먼저 움직이고, 먼저 결과를 받는 사람에게​유리합니다.​먼저 판결을 받고, 채권 압류추심을 하게 될경우​그리고 추심 신고 까지 마친다면​해당 채권을 혼자 가져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적당히 돈이 있다 판단 되시면​빨리 움직이셔야 하며,​빠른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저 같은 경우, 채권 압류추심..

민사집행 2024.09.26

확정 안되도 가집행가능,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판결문에 가집행 가능하다 라고 보신적 있나요?​판결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며, 송달이후 2주가 지나야 확정이 됩니다.​그때 법원에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그리고 집행문을 발급받아​채권압류 추심, 또는 경매신청 등을 하는겁니다.​그런데 이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아시나요?​이때는 집행문을 발급받는데​해당 집행문에는 단, 가집행에 의함. 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이 있기는 한데, 나말고도 채권자가 많은것 같다.​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빠르게 압류추심을 진행해보고 싶다 하실경우​가집행문으로 채권압류추심 해보실 수 있습니다.​물론 대부분은 확정이 될때까지 기다려서 합니다.​이것과 무관..

민사집행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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