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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법무사 4

주소보정 누락 독촉,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제 의뢰인 분들의 사건을 매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등기로 보내고​상대방이 집에 없을 경우 폐문부재라고 나옵니다.​이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줘야하는데​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주소보정명령이 안오네요.​법원에 문의 하니, 누락되었다고 합니다.​빨리 주소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여러분의 사건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법무사입니다.​다음부터는 폐문부재 나오자마자 바로 법원을 독촉해야 하나 고민해봅니다.​어련히 알아서 하는 일인데, 독촉하면 좀 그렇겠죠?​그래도 의뢰인의 지급명령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법원을 독촉하는 법무사가 되겠습니다!​방금 막 주소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민사 2024.07.17

지급명령 송달 안되면, 어떻게?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만약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송달이 안되면 어떻게 될까요?​야간송달, 주말송달을 해본 후(중간에 초본 발급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소제기 신청을 하시면​일반적인 소송으로 지급명령이 변신을 합니다.​그렇게 되면,​법원에서 인지를 추가적으로 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인지를 내고, 보정서를 제출합니다.​아니 그런데, 그럼 또 송달을 다시 할까요?​이미 지급명령신청에서 송달을 여러번 하였기 때문에​상대방이 계속 받지 않는다면,​그 이후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소송이 능숙하시거나, 가족들의 소송을 도와주어 여러번 경험한바 있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전문가를 통해..

민사 2024.07.17

지급명령이든, 판결이든 꼭 받아야할까.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의뢰인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것 중에, 판결을 꼭 받아야 하는지.​판결을 받지 않으면, 상대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상대도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하지만, 만약의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저는 그래도 소송을 받아두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정말 친한친구라거나, 가족이다. 따라서 굳이 돈을 못받더라도​상관없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언젠가 상대방이 큰돈을 벌 수는데(예를 들어 로또당첨), 이미 소제기를 하지 않아서​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판결을 받아두는 겁니다.​그런데, 판결에 드는 비용이 꽤 많습니다.​그럼에도 저라면, 일단 판결은 ..

민사 2024.07.17

가성비 끝판왕 법무사,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법무사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잘 모르세요.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의뢰인 대신 법원에 갈 수 없지만,​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서류 작성이 가능합니다.​변호사는 하나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비용을 측정하여 받고, ​법무사는 서면 하나당 비용을 받습니다.​그런데, 간단한 사건의 경우는 서면 하나에 끝나기 때문에​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지급명령의 경우, 변호사의 경우와 비교했을때​아마 비용이 굉장히 저렴할 것입니다.​그런데, 결과적으로 받는 지급명령의 결정문은 동일 하기 때문에​법무사를 이용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대부분의 상대방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습니다.​제가 현재 진행중인 사건도 딱 한명만..

법무사 이야기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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