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채권 압류추심을 신청 하셨는데, 상대방이 언제 알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우선 제3채무자에게 송달을 합니다.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위에 보시면, 8월7일에 종국 인용 결정이 났고,그 이후 제3채무자인 은행으로부터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종국인용결정으로부터 16일 후에채무자에게 채권압류추심명령결정 정본이 송달됩니다.채권압류추심을 할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돈을 빼면 어쩌나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미리 우연히 뺄수는 있는데,은행에 대한 압류결정이 먼저 송달되므로그 전에 채무자가 알고서 뺄수는 없다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라면미리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