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내 보증금을 안돌려준다고 무조건 전세사기가 되는것은 아닙니다.포인트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가 뒤에양면으로 4면짜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줍니다.그 내용중 권리외 사항란에나보다 선순위인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몇명인지 그 합계액이 얼마인지를제대로 알려줬냐 안알려줬냐입니다.만약에 제대로 알려줬다면, 전세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제대로 알려줬더라도 애초에 깡통이였다면,전세사기에 해당할수도 있겠죠.일반인은 판단하기 힘듭니다.전문가에게 필요서류 안내 받으시고 방문상담하세요.여러분의 진짜 순위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거짓이 있는지 여부를살펴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설명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