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내가 기존에 다른곳으로 가려고 계약을 해둔 곳의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법률상 청구 가능할까요?녹취록이 있다고 가정해볼께요(문자도 가능합니다)해당 녹취, 또는 문자에내가 이 새로운 집을 계약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해당 계약이 해지된다. 해지로 인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그러므로 반드시 해당기일에 돌려주셔야 한다. 금액은 얼마다.이 정도로 통화를 했다면,해당 손해는(특별손해) 임대인으로부터 소송을 통해받을수 있습니다.다만 녹취, 문자가 중요합니다.이미 계약금을 못 돌려받고나서 임대인에게 말하면 안되고,이전에 임대인에게 말해놔야합니다.즉 임대인에게 말한 내용,(임대인이 어느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