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이사 계획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오늘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있었는데등기부등본을 보니임차권등기명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다가구)이럴때 상대를 압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일,이년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2번 되었다가, 해지가 된 건물로,의뢰인에게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해당 건물은월세, 전세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오히려 상대를 압박할수도 있겠다 말씀드렸어요.소송의 경우(지금 소송은 상대방이 송달이 안될것으로 보여, 오랜 기간이 예상됩니다)나와 너 사이에서만 알수 있고, 타인에게 소송 중이라는 공시 기능이 없기 때문에때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해당 건물의 주인이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