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할까 말까? 정리해드릴께요.이사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한다-> 이럴때는 선택사항 아니고, 필수입니다.2.은행에서 대출 연장 관련하여 요구할때-> 어쩔수 없이 해야겠죠.이때 주의점 : 점유 개시시점 적는것 주의! 기억이 긴가 민가하면당시 이사를 어제했는지, 가스설치, 전기세, 수도세 등 다 뒤져서가장 빠른 날짜 언제인지 확인하고( 그런데, 만약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늦게 하셨다면점유개시시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3.이자를 꼭 받고 싶다.만약에 일부 짐을 놔두고, 해당 건물에 살지 않는데, 전입신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할까?이럴때는 안하셔도 되는데, (점유 유지하고 있다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