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요새 대전에서 전세사기가 많은 만큼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이사 계획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안하셔도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하시려면,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도 내야 하고인지, 송달료도 내야 하고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 에너지가 제법 듭니다.따라서 이사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냥 사시면 되고임차권등기명령 안하셔도 됩니다.저라면, 이사계획 없으면 안합니다.다만 이사계획이 있으시다면좀 넉넉하게 이사 날짜를 뒤로 잡고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내가 신청 후 법원에 접수되었다고 바로등기가 되는것이 아닙니다.중간에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을 수 있고보정서를 제출한다거나, 등기소에서 바로 등기가 안될수도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