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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3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할까 말까? 정리해드릴께요.​이사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한다-> 이럴때는 선택사항 아니고, 필수입니다.​2.은행에서 대출 연장 관련하여 요구할때-> 어쩔수 없이 해야겠죠.이때 주의점 : 점유 개시시점 적는것 주의! 기억이 긴가 민가하면​당시 이사를 어제했는지, 가스설치, 전기세, 수도세 등 다 뒤져서​가장 빠른 날짜 언제인지 확인하고( 그런데, 만약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늦게 하셨다면​점유개시시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3.이자를 꼭 받고 싶다.​만약에 일부 짐을 놔두고, 해당 건물에 살지 않는데, 전입신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할까?​이럴때는 안하셔도 되는데, (점유 유지하고 있다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민사 2024.09.26

임차권등기명령,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요새 대전에서 전세사기가 많은 만큼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이사 계획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안하셔도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하시려면,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도 내야 하고​인지, 송달료도 내야 하고​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 에너지가 제법 듭니다.​따라서 이사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냥 사시면 되고​임차권등기명령 안하셔도 됩니다.​저라면, 이사계획 없으면 안합니다.​다만 이사계획이 있으시다면​좀 넉넉하게 이사 날짜를 뒤로 잡고​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내가 신청 후 법원에 접수되었다고 바로​등기가 되는것이 아닙니다.​중간에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을 수 있고​보정서를 제출한다거나, 등기소에서 바로 등기가 안될수도 있으므로..

민사 2024.07.18

의뢰인과 단체카톡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저는 40대 초반의 법무사입니다. 시험출신법무사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러 오셨던 분은 제 얼굴을 아실수도 있어요.​엄청난 우연으로, 제가 운동을 등록하러 갔는데​선생님께서 제가 굉장히 낯이 있다고, 전에 수업을 들은적 있지 않냐고 하셨습니다.​알고봤더니, 구조공단에서 뵌적이 있었어요.​많은 분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잘 모르시는데,​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정말 좋은 기관입니다.​다만 예약이 너무 밀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말이죠.​생각해보면, 기다리기만 하면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기관은 많지 않습니다.​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은 베테랑 실력자들입니다.​변호사가 아니지만, 믿고 맡기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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