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최근 제 의뢰인께서, 임차보증금 압류, 경매신청 등을 하셨다가,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 하셔서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이때 의뢰인이 고민하신 부분이 소멸시효 였습니다.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행권원이 공정증서 였기 때문에경매 취하로 인하여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기일이다가오는것은 아닌지우려하셨어요.다행히 임차보증금 압류가 있었어서해당 임차보증금의 압류로 인하여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다만, 임차보증금 압류 시주의할 점은나의 상대방이 해당 임차보증금의 계약자가 아닐때입니다.판례는 이때소멸시효는 중단되는데, 시효중단사유는 바로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말이 정말 어렵죠. ㅎㅎ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