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소송하시고 나서법무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하셨죠?일단 지급명령의 경우지급명령신청서에 법무사보수를 포함시켜서 청구합니다.지급명령신청서의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이때,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상대가 여러명인 경우도 포함) 법무사보수가 높을때, 상대의 재력이 충분하다면,해당 보수도 포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건의 난이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법원에서 높은 금액을 인정해줍니다.그 외 소송의 경우는소송이 다 끝난 다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가령 소액이다(예를 들어 100만원)그런데 내가 소액재판에 법무사보수를 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