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누군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남겨진 가족들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나 빚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망자의 빚 관련 서류가 상속인에게 도착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많은 고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속하게 상담을 신청하셔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상속인은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사망자의 빚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사망자의 빚이 상속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신청입니다. 이 한정승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셨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