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는 당연히 먼저 이폼으로 작성해 두고사업자등록 후, 법무사 등록 하고서등기시 필요한 법무사 자격증 입력등 해 둔 후에이폼 작성해 보기매도인, 매수인 등 작성하고서계약 당일에 중개사 사무실 가서 잔금 치러진 이후에(잔금은 오전에 주는게 좋고, 늦어도 2시까지)필요 서류 들 받고이때,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상 싸인 확인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직접 찍어 보기-이때 만약 다르다면 시간이 오래 걸림.왜냐하면 인감등록은 만약 서구청 사는 사람이라면 서구청에 가야 하므로중개사사무소에서는 필요 서류만 확인하면 됨.그 다음, 구청에 가서취득세 용지 받아오기(하루 이틀 전 미리 전화해서 알아보기도 하지만약간씩 다르기도 하므로, 결국 당일 취득세 용지가 정확함)취득세 용지에 있는 지로 번호로 이체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