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법무사입니다.법무사 업무시 비용은 선납입니다.공과금과 법무사보수, 그리고 법무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렇게 구성됩니다.법무사는 소송, 등기를 할때 미리 공과금을 대신 낼 수 있습니다.일반인이 등록면허세나, 인지 송달료등을 내려면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법무사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되실수도 있는데막상 일반인이 세금등을 직접 내다보면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예를 들어취득세의 경우, 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를 하고그다음에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받아등기소로 가셔야 하는데법무사에 맡기실 경우, 법무사가 알아서 위택스등을 이용해서 납부대행을 합니다.바쁜 직장인들에게는 내 휴가를 아낄 수 있습니다.^^그외에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등기촉탁수수료라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