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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난이도 1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될때,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이사 계획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오늘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있었는데​등기부등본을 보니​임차권등기명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다가구)​이럴때 상대를 압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일,이년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2번 되었다가, 해지가 된 건물로,​의뢰인에게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해당 건물은​월세, 전세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오히려 상대를 압박할수도 있겠다 말씀드렸어요.​소송의 경우(지금 소송은 상대방이 송달이 안될것으로 보여, 오랜 기간이 예상됩니다)​나와 너 사이에서만 알수 있고, 타인에게 소송 중이라는 공시 기능이 없기 때문에​때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해당 건물의 주인이 임차인..

민사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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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4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입사하여 수많은 상담, 수많은 케이스를 다뤄보았으며, 29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2024년 3월에 퇴사 후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였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법률 상담, 회생파산, 강제집행, 소송, 한정치산등 다양한 케이스,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042-486-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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