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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확인의 소 전문 1

채권누락 되었다고 다 면책확인의소 승소하는것 아닙니다,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파산면책결정 받으셨는데, 누락된 채권이 있다고요?​그렇다면 면책확인의 소를 하면 될까요?​사안에 따라 다릅니다.​상대방과의 사이에 소송이 있었다​그렇다면 나의사건검색을 찾아서​나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그에 따라 승소가능성이 달라집니다.(다만 송달되었다 하여도 케이스 마다 다르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느정도는판사님 마음대로인 영역도 있습니다)​나는 판결을 받은 기억이 없어​이렇게 내 기억에 의존해서 무조건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하시면 안됩니다.​뭐든지 승소가능성을 판단해봐야죠.​또한, 판결 이외에도 압류추심결정을 송달받으셨을수 있습니다.​이러한 것들은 일반인은 판단하기 어려워요.​제 생각에 일반인이 판단하기 정말 어려운 것 ..

파산, 회생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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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4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입사하여 수많은 상담, 수많은 케이스를 다뤄보았으며, 29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2024년 3월에 퇴사 후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였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법률 상담, 회생파산, 강제집행, 소송, 한정치산등 다양한 케이스,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042-486-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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