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출신 3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될때,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이사 계획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오늘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있었는데​등기부등본을 보니​임차권등기명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다가구)​이럴때 상대를 압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일,이년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2번 되었다가, 해지가 된 건물로,​의뢰인에게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해당 건물은​월세, 전세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오히려 상대를 압박할수도 있겠다 말씀드렸어요.​소송의 경우(지금 소송은 상대방이 송달이 안될것으로 보여, 오랜 기간이 예상됩니다)​나와 너 사이에서만 알수 있고, 타인에게 소송 중이라는 공시 기능이 없기 때문에​때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해당 건물의 주인이 임차인..

민사 2024.09.24

[공지] 과잉진료 안하는 법무사,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저는 과잉진료를 안하는 법무사입니다.​정말 필요할때만 이거는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시고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하시면 좋다 말씀드립니다.​우리가 법 비용으로 쓸수 있는 돈은​각자의 사정에 따라 정해져있잖아요.​예상하지 못했던 법비용은​의뢰인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따라서 해당 돈으로 어떤것을 하는게 가장 효과적인지 생각해보고​여유가 되시면​일단 1을 하시고, 그다음 여유가 되시면 2를 하시고,​아예 이것저것 다해도 된다 하시면​1,2,3,4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할수록 확률은 올라가는데​올라가는 확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전반적인 설명을 다 해드리고,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암..

법무사 이야기 2024.09.24

가성비 끝판왕 법무사,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법무사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잘 모르세요.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의뢰인 대신 법원에 갈 수 없지만,​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서류 작성이 가능합니다.​변호사는 하나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비용을 측정하여 받고, ​법무사는 서면 하나당 비용을 받습니다.​그런데, 간단한 사건의 경우는 서면 하나에 끝나기 때문에​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지급명령의 경우, 변호사의 경우와 비교했을때​아마 비용이 굉장히 저렴할 것입니다.​그런데, 결과적으로 받는 지급명령의 결정문은 동일 하기 때문에​법무사를 이용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대부분의 상대방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습니다.​제가 현재 진행중인 사건도 딱 한명만..

법무사 이야기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