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담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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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채권가압류 법무사 1

추심신고,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상대방의 은행 예금에 대한 압류추심신청 하신 다음에, 은행 통해서 일부 받으셨을때​추심신고 해야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아마 대부분 안내를 받으시길 할텐데​아주 간혹 빠뜨리실 수 있습니다.​추심신고는 반드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추심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상대방의 다른 채권자가 같은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을 했다면​내가 받은 돈의 일부를 다른 채권자와 나눠가져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추심신고! 반드시! 하셔야합니다.​이때 저희 사무실 이용하시면, 은행을 통해 일부 받으시고​저에게 말씀하시면​바로 추심신고 해드립니다!​끝까지 책임지는 법무사입니다.

민사집행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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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담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2014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입사하여 수많은 상담, 수많은 케이스를 다뤄보았으며, 29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2024년 3월에 퇴사 후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였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법률 상담, 회생파산, 강제집행, 소송, 한정치산등 다양한 케이스,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042-486-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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