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급명령 법무사 2

가압류도 좋지만, 일단 지급명령을 하자,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가압류도 좋지만, 일단 지급명령을 먼저 하시는것은 어떨까요?​처음부터 의견대립이 있다면, 소송을 먼저 제기하시되,​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아신다면​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것을 제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그럼 가압류는 어떻하냐구요?​가압류도 좋지만,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해야하는데​반드시 부동산가압류를 해야하는 경우라든지​이 채권은 조만간 사라지므로 반드시 채권가압류를 해야한다는​경우를 제외하고는​일단은 지급명령을 빨리 제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왜냐면 생각보다 지급명령이 빨리 확정되기도 하므로(운에 달려있습니다)​그 이후 압류추심을 자유로이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민사 2024.07.18

주소보정 누락 독촉,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제 의뢰인 분들의 사건을 매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등기로 보내고​상대방이 집에 없을 경우 폐문부재라고 나옵니다.​이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줘야하는데​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주소보정명령이 안오네요.​법원에 문의 하니, 누락되었다고 합니다.​빨리 주소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여러분의 사건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법무사입니다.​다음부터는 폐문부재 나오자마자 바로 법원을 독촉해야 하나 고민해봅니다.​어련히 알아서 하는 일인데, 독촉하면 좀 그렇겠죠?​그래도 의뢰인의 지급명령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법원을 독촉하는 법무사가 되겠습니다!​방금 막 주소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민사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