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재산명시 2

재산명시신청: 승소 후 채무자 재산파악의 첫걸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은 판결 등으로 승소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진행 과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산명시 진행 절차와 소요 시간신청부터 결정까지: 약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성을 판단합니다.결정문 송달: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때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정확한 주소 확인이 중요합니다.기일 지정: 법원이 넉넉한 기일을 잡습니다. 보통 송달 완료 후 1-2개월 뒤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재산명시 기일: 채무자가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재산목록을 제출..

민사집행 2024.09.26

재산명시는 법무사에게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첫째,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다.​둘째, 전혀 모른다.​첫번째의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그리고 상대방의 소유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사람들이 흔히 자주 하는 질문은​"배우자 재산에는 안돼요?" ​"네. 안됩니다."​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내 통장에서 배우자 통장에 다 넣었다.​경우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것은 면밀하게 살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고소가 의외로 어려워요..

법무사 이야기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