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오늘 제가 사무실에 나온 이유는분양전환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위해서 였어요.시작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보았는데아니! 벌써 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어요.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나중에 보관인선임을 한 이후이전등기가 된 다음에 경매신청이렇게 나아가려고 했는데이미 이전등기가 된거죠.그런데 사실 제 의뢰인은 경매신청까지 염두에 두신게 아니라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해서상대방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돈을 받길 원하셨던 건데,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할수도 있어돈을 받기 위해서는빠르게 경매신청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이미 집행권원이 있기에 부동산가압류도 안되거든요.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