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담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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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구분건물등기 1

구분건물의 구분등기,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상가건물의 한 부분을 가지고 계신 고객님이(구분건물)​규모가 너무 커서, 매매, 임대 등을 위해​여러개로 나누고 싶어하셨습니다.​이럴때, 집합건축물대장에 대한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이건 어디서 하느냐?​건축사사무소에서 합니다.​건축사사무소 통해서 집합건축물대장 변경 하신 다음에​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면,(물론 나누기 전에 먼저 연락주셔도 됩니다)​구분건물의 구분등기 해드립니다.​비용은 정해진대로 받습니다.​생각보다 비용이 많지 않아요.​몇개로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여러개로 나눈다고 비용이 확 올라가지 않습니다.​내 상가가 너무 커서, 일부라도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연락주세요. 다만 나누는 구획에 대하여는 건축사사무소의 상담하시면 됩..

부동산등기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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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담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2014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입사하여 수많은 상담, 수많은 케이스를 다뤄보았으며, 29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2024년 3월에 퇴사 후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였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법률 상담, 회생파산, 강제집행, 소송, 한정치산등 다양한 케이스,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042-486-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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