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채권가압류를 할 경우법원에서 1/5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공탁을 하라는 명령을 주로 내립니다.현금 공탁 후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고소송에서 승소, 확정이 되면해당 현금공탁금을 찾을수 있습니다(공탁된 기간 동안의 이자도 줍니다)다만 공탁금 찾으려면,이전에도 썼듯이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나서 확정이 되고다시 법원에 가서담보취소가 확정됐다는 확정증명원 발급 받고다시 사무실에 와서전자공탁 사이트에 들어가서여러가지 서류를 업로드해서공탁금지급신청을 해야합니다.이때 의뢰인에게 계좌를 먼저 받고의뢰인의 계좌로 바로 공탁금이 지급됩니다.참 번거롭죠? ㅎㅎ만약에 가압류로 현금공탁하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