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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받는 법 1

채권가압류 현금공탁 찾기,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채권가압류를 할 경우​법원에서 1/5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공탁을 하라는 명령을 주로 내립니다.​현금 공탁 후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고​소송에서 승소, 확정이 되면​해당 현금공탁금을 찾을수 있습니다(공탁된 기간 동안의 이자도 줍니다)​다만 공탁금 찾으려면,​이전에도 썼듯이​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가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나서 확정이 되고​다시 법원에 가서​담보취소가 확정됐다는 확정증명원 발급 받고​다시 사무실에 와서​전자공탁 사이트에 들어가서​여러가지 서류를 업로드해서​공탁금지급신청을 해야합니다.​이때 의뢰인에게 계좌를 먼저 받고​의뢰인의 계좌로 바로 공탁금이 지급됩니다.​참 번거롭죠? ㅎㅎ​만약에 가압류로 현금공탁하신 ..

공탁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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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4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입사하여 수많은 상담, 수많은 케이스를 다뤄보았으며, 29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2024년 3월에 퇴사 후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였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법률 상담, 회생파산, 강제집행, 소송, 한정치산등 다양한 케이스,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042-486-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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