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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집행문 1

공정증서로 채권 압류, 경매진행시,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돈을 받기 위해 상대와 합의 하에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신분 계시죠?​공정증서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주의 해야합니다.​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압류가 필요합니다.​그리고 두번째 번거로운 점은​공정증서에 의한 압류시에는​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경매신청을 한다 하더라도​해당 공정증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해줘야합니다.​안내면, 법원에서 보정명령 나옵니다.​내세요. 하구요^^​그럼 얼른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또한,​이미 다른 채권에 압류를 했는데​다른 채권에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해당 공정증서를 발급했던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해요.​그리고 그 전에 압류 했던 재판부에 방문하셔서​사용증명원을 제출..

민사집행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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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담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2014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입사하여 수많은 상담, 수많은 케이스를 다뤄보았으며, 29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2024년 3월에 퇴사 후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였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법률 상담, 회생파산, 강제집행, 소송, 한정치산등 다양한 케이스,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042-486-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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