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돈을 받기 위해 상대와 합의 하에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신분 계시죠?공정증서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주의 해야합니다.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압류가 필요합니다.그리고 두번째 번거로운 점은공정증서에 의한 압류시에는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경매신청을 한다 하더라도해당 공정증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해줘야합니다.안내면, 법원에서 보정명령 나옵니다.내세요. 하구요^^그럼 얼른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또한,이미 다른 채권에 압류를 했는데다른 채권에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해당 공정증서를 발급했던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해요.그리고 그 전에 압류 했던 재판부에 방문하셔서사용증명원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