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소송은 무조건 변호사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물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고소를 했는데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승패가 불분명하고 법정 출석이 필요한 사건증인이 필요하고 증거가 부족한 사안이럴 때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좀 달라요하지만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제 생각에 법무사로 충분합니다. 왜 그럴까요?공유물분할은 주로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나눌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대부분 형제자매 중 일부가 상속받은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