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만약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송달이 안되면 어떻게 될까요?야간송달, 주말송달을 해본 후(중간에 초본 발급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소제기 신청을 하시면일반적인 소송으로 지급명령이 변신을 합니다.그렇게 되면,법원에서 인지를 추가적으로 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인지를 내고, 보정서를 제출합니다.아니 그런데, 그럼 또 송달을 다시 할까요?이미 지급명령신청에서 송달을 여러번 하였기 때문에상대방이 계속 받지 않는다면,그 이후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소송이 능숙하시거나, 가족들의 소송을 도와주어 여러번 경험한바 있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전문가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