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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예납금 2

경매신청,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오늘 제가 사무실에 나온 이유는​분양전환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위해서 였어요.​시작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보았는데​아니! 벌써 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어요.​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나중에 보관인선임을 한 이후​이전등기가 된 다음에 경매신청​이렇게 나아가려고 했는데​이미 이전등기가 된거죠.​그런데 사실 제 의뢰인은 경매신청까지 염두에 두신게 아니라​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 해서​상대방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돈을 받길 원하셨던 건데,​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할수도 있어​돈을 받기 위해서는​빠르게 경매신청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이미 집행권원이 있기에 부동산가압류도 안되거든요.​원하..

민사집행 2024.09.26

경매를 할까말까,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최근 타지역에서 경매 관련 문의를 주셨어요.​상대방 부동산을 파악했는데, 세입자가 있을것으로 추정된다.​경매의 실익을 판단해 줄수 있냐 물어보셨습니다.​우선 근저당이 없다고 하셨어요.​저는 상대방이 현재 나말고도 채권자가 많고​기다린다고 해결될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면​경매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말씀드렸습니다.​경매를 신청 하시게 되면​비용이 많이 듭니다.​우선 등록면허세도 내야하고, 등기수수료, 경매 인지 송달료, 등​기본 공과금이 많이 들고​그 외적으로 예납금이라고 해서, 감정평가비용등을 미리 내셔야해요.​정해진 금액은 없고,​사안에 따라, 몇백정도 미리 내둡니다.​이 돈은 추후 경매가 초반에 취하되면, 일정 부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의..

민사집행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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