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법무사 3

경매개시까지 걸리는 시간,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상대방이 부동산이 있다면,​빠르게 경매신청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막상 경매를 할까 말까 망설일때까지는 여유가 있는데​막상 경매신청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왠지 갑자기 불안해집니다.​상대가 갑자기 해당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어쩌지? 하구요.​경매 신청을 하고 나서 개시결정 사이에 해당 부동산의 명의자가​변경되었을까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아무래도 이게 사람의 심리인것 같습니다.​여유롭다가도 갑자기, 경매등 강제집행을 마음 먹는 순간​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이 해당 부동산 밖에 없다면, 이왕할거면​빠르게 움직이시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상대와 각별한 사이이고, 내가 충분히 기다려 줄수 있다 하시면​당연히 기다려주..

민사집행 2024.09.26

경매를 할까말까,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최근 타지역에서 경매 관련 문의를 주셨어요.​상대방 부동산을 파악했는데, 세입자가 있을것으로 추정된다.​경매의 실익을 판단해 줄수 있냐 물어보셨습니다.​우선 근저당이 없다고 하셨어요.​저는 상대방이 현재 나말고도 채권자가 많고​기다린다고 해결될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면​경매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말씀드렸습니다.​경매를 신청 하시게 되면​비용이 많이 듭니다.​우선 등록면허세도 내야하고, 등기수수료, 경매 인지 송달료, 등​기본 공과금이 많이 들고​그 외적으로 예납금이라고 해서, 감정평가비용등을 미리 내셔야해요.​정해진 금액은 없고,​사안에 따라, 몇백정도 미리 내둡니다.​이 돈은 추후 경매가 초반에 취하되면, 일정 부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의..

민사집행 2024.09.25

경매 취하 ,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개인이 경매 신청 하신 후,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취하하실때​이때도 지방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내고​취하서를 제출해야합니다.​취하 업무만 위임하셔도 됩니다.​다만 취하 의사와, 해당 공과금 수임료 받고 취하해드려요.​개인적으로 취하서 내러 가실 시간 없으시면 ​문의전화주세요.​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등기신청 수수료를 냅니다.​법원 업무는 간단해보이지만, 일반인이 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법무사에게 문의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민사집행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