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며 많은 회생 사건을 접수, 보정, 인가 결정을 봐왔습니다.그런데, 인가 결정 후에는 사실 의뢰인들이 알아서법원의 가상계좌에 입금하고, 법원에서는 알아서 채권자들에게 돈을 보내주고의뢰인들은 3-5년을 변제하는 구조라서그 이후 면책신청서 제출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해주지 않습니다.대부분의, 아마 거의 모든 변호사, 법무사사무실의 업무도인가결정까지 입니다.인가결정을 받기 까지 1년, 그 이후 변제 및 면책신청까지 3-5년 후니까대부분의 사무실은 그 이후 절차는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그런데 갑자기, 의뢰인분이 거리가 멀어 그 업무만 해달라고 하셔서마침, 급한 업무는 없던 터라샤샤샥 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왔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