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각하,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입니다.형사사건의 피해자의 경우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피해자라고 항상 배상명령이 인용되는것은 아닙니다.형사재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배상명령은 각하되고,그다음 민사소송으로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이럴때 상담 전형사판결문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만약 배상명령이 인용되신분은강제집행을 위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민사집행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