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채권가압류 하시면, 법원에서 현금공탁하라는 명령 나오는것 아시나요?그 비용이 생각보다 꽤 커서, 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물론 대부분 준비를 하신 다음에 가압류신청을 하시겠죠?통상 2/5 중 1/5는 현금, 나머지는 증권을 발급받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셨던 의뢰인도 역시나 1/5 현금공탁명령이 나왔습니다.이럴때.정말, 아주 가끔.법원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판사님의 재량으로 전액 보증보험을 이용하라는 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그런데 이는 예외적인 케이스로이렇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다만, 정말 어려울때는 이런 방법도 있다..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경제적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