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무실 오픈을 앞두고 있는 정담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일단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다녔고, 한달반 전에 퇴사하였습니다.2023년에는 대전지부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당시 전세사기가 막 터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청년 몇명씩 상담을 왔습니다. 저에게 배정된 인원만 하루에도 몇명이 되었고, 일주일에 5-6명 정도는 전세사기 관련하여상담한것 같습니다.우선 용어의 정리가 필요한데, 실제로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의뢰인들은 임대인이 돈을 못돌려주는 상황 자체를 전세사기가 아닌가 하는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일단 전세사기란,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 없이, 사기를 칠 의도가 어느정도는 있어야 합니다.애매한 경우에 어떻할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우선 제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