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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야하나 1

임차권등기명령은 법무사에게,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셀프로 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셀프로 하셔도 되는데​그래도 맡기시는것이 더 안전한 경우가 있습니다.​가령, 다가구 주택에서​나와 비슷한 시기에 임대차계약을 하고​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아슬아슬하게 비슷하게 하면서​또, 실제 점유시기가 문제 될때​그럴때는​나중에 배당 받을때​확정일자, 전입신고,실제점유시기(입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납부로 입증가능합니다)​중 제일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나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건물 내에서 순위 다툼이 있을때는​아무래도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무턱대고 정말로 점유했던 시기보다 늦게 대충 작성하여​..

민사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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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담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2014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입사하여 수많은 상담, 수많은 케이스를 다뤄보았으며, 29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2024년 3월에 퇴사 후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였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법률 상담, 회생파산, 강제집행, 소송, 한정치산등 다양한 케이스,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042-486-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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