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담 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셀프로 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셀프로 하셔도 되는데그래도 맡기시는것이 더 안전한 경우가 있습니다.가령, 다가구 주택에서나와 비슷한 시기에 임대차계약을 하고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아슬아슬하게 비슷하게 하면서또, 실제 점유시기가 문제 될때그럴때는나중에 배당 받을때확정일자, 전입신고,실제점유시기(입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납부로 입증가능합니다)중 제일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나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건물 내에서 순위 다툼이 있을때는아무래도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무턱대고 정말로 점유했던 시기보다 늦게 대충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