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한 의뢰인분이 임차권등기명령 문의를 주셨어요.비용 안내를 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해드리던 와중에보증금이 3천만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에게 우선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할거다 라고 다시 말씀해보시라고권유드렸어요. 임대인이 법인이였고 그정도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서 줄수도 있다고요.보증금이 1억이였다면, 갑자기 1억을 구하기는 쉽지 않겠죠.그러나 3천만원이라면, 제가 임대인이라면 어떻게든 3천만원을 마련해서돌려주는게 임대인에게 이득인 상황이라 판단했습니다.만약 3천만원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된다면, 해당 다가구는더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질거에요.의뢰인에게 우선 그렇게 말씀해보시면임대인이 돌려줄수도 있으니, 그래도 안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