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입니다.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라고 해서 모든 배상명령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으며, 이럴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재판 중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럴 땐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형사 판결문을 지참해 방문해 주시면 상담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에도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