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여러분 소송구조라고 아시나요?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할 때 많이 활용하던 제도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구조대상자라고 있습니다.구조대상자는 때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면,공단에서 돈을 주는 기관과협약을 맺고, 해당 기관에서 나는 소상공인이 소송을 하는데필요한 돈을 지원할거야 라고 하면, 소상공인이 구조대상자에 해당되게 됩니다.이러한 협약은 대체적으로 쭈욱 이어지기 때문에특정 구조대상자는 지속적으로 구조대상자가 되지만,해당 돈을 주는 기관의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돈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기관 자원의 한계에 따라또는 어떤 기관과는 잠시만 협약을 맺을수도 있기 때문에구조대상자는 확장도 되었다가 축소되기도 합니다.때에 따라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