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부 결제 가능, 대전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상담료 및 수임료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다만 공과금(인지, 송달료 등)은 현금으로 주셔야합니다.(제가 법원에 현금으로 내기 때문입니다)카드 결제시에 할부 결제 가능하며, 본인이 원하시는 달만큼 할부결제 하시면 됩니다.12개월 할부 결제 하셔도 됩니다. 법무사 이야기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