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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대신 전세권 설정?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한 의뢰인분이 임차권등기명령 문의를 주셨어요.​비용 안내를 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해드리던 와중에​보증금이 3천만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에게 우선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할거다 라고 다시 말씀해보시라고​권유드렸어요. 임대인이 법인이였고 그정도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서 줄수도 있다고요.​보증금이 1억이였다면, 갑자기 1억을 구하기는 쉽지 않겠죠.​그러나 3천만원이라면, 제가 임대인이라면 어떻게든 3천만원을 마련해서​돌려주는게 임대인에게 이득인 상황이라 판단했습니다.​만약 3천만원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된다면, 해당 다가구는​더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질거에요.​의뢰인에게 우선 그렇게 말씀해보시면​임대인이 돌려줄수도 있으니, 그래도 안되면..

민사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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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4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입사하여 수많은 상담, 수많은 케이스를 다뤄보았으며, 29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2024년 3월에 퇴사 후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였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법률 상담, 회생파산, 강제집행, 소송, 한정치산등 다양한 케이스,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042-486-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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