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 박혜정법무사입니다.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산회생 파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처리 한 바 있습니다.회생은 한땀한땀 하는 업무입니다.(전산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만)만약 법원에서 인정하는 1인 생계비보다 내 소득이 적다 회생이 안될까요?당연히 아닙니다.내가 적게 소비하여서라도 회생을 하고 싶다면, 법원은 제 생각엔 대부분 환영이지 않나 싶습니다.파산이 좀 애매하신 분은 회생을 권합니다.회생은 인가가 안나더라도 위험부담이 없습니다.내가 한달에 15만원씩 36개월 낸다고 생각하면,그 정도는 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아예 못받는 것보다야받는게 좋고법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또한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