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 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공정증서로 경매신청을 하셨다면,번거로운 점이 있어요.바로 공정증서 원본을 직접 법원에 제출해줘야합니다.판결문의 경우에는 스캔본을 업로드 하고 따로 정본을 제출하는 과정이 없습니다만,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스캔도 해주고, 다시 직접 방문하여 제출까지 해야합니다.거기다 만약 취하를 했다면,돈을 다 안받은 상태에서 취하를 하게 되면,나중에 다른 재산에 압류를 또 하시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공정증서 원본을 법원에 방문하여 받아와야합니다.말은 간단하지만,법원 서식이라는것이 복잡하여,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때는 집행권원 환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야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법률서식에서 환부 치면 서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