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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로 경매시 원본 제출 1

공정증서로 경매신청, 취하 했다면, 대전 법무사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 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공정증서로 경매신청을 하셨다면,​번거로운 점이 있어요.​바로 공정증서 원본을 직접 법원에 제출해줘야합니다.​판결문의 경우에는 스캔본을 업로드 하고 따로 정본을 제출하는 과정이 없습니다만,​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스캔도 해주고, 다시 직접 방문하여 제출까지 해야합니다.​거기다 만약 취하를 했다면,​돈을 다 안받은 상태에서 취하를 하게 되면,​나중에 다른 재산에 압류를 또 하시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공정증서 원본을 법원에 방문하여 받아와야합니다.​말은 간단하지만,​법원 서식이라는것이 복잡하여,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때는 집행권원 환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야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법률서식에서 환부 치면 서식이..

민사집행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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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담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2014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입사하여 수많은 상담, 수많은 케이스를 다뤄보았으며, 29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2024년 3월에 퇴사 후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였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법률 상담, 회생파산, 강제집행, 소송, 한정치산등 다양한 케이스,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042-486-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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