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담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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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비용 1

재산명시는 법무사에게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첫째,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다.​둘째, 전혀 모른다.​첫번째의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그리고 상대방의 소유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사람들이 흔히 자주 하는 질문은​"배우자 재산에는 안돼요?" ​"네. 안됩니다."​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내 통장에서 배우자 통장에 다 넣었다.​경우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것은 면밀하게 살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고소가 의외로 어려워요..

법무사 이야기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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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담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2014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입사하여 수많은 상담, 수많은 케이스를 다뤄보았으며, 29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2024년 3월에 퇴사 후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였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법률 상담, 회생파산, 강제집행, 소송, 한정치산등 다양한 케이스,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042-486-9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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