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법무사사무소의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전화주셨어요.
임대인이 경매를 취하 시키고 나면, 그다음에 해당 집에 계속 살아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해당 집은 선순위 근저당이 꽤 있어서,
해당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는한 위험하므로,
정 사시고 싶으면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아서 월세로 전환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보증금으로 구할수 있는 집이 마땅치 않다고 하셨어요.
해당 집은 경매가 불안하긴 하지만, 주차도 좋고,
옵션도 좋다고요.
완전 이해가는 상황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 참. 많은 집에 살아봤습니다.
혹시 이번생은 처음이라. 드라마 보셨나요?
여주인공이 집을 찾아 다니는 모습이 기억나네요.
정말 젊은 시절 살만한 좋은 집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분의 집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가격대비 꽤 좋았습니다.
의뢰인분도 가격대비 집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아무래도 보증금을 돌려줄 확률이 적다보니,
집 상태에 비해 보증금이 적고 월세도 거의 없고,
그러다보니 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집구하기를 여러차례 해보았기 때문에
해당 보증금, 해당 월세로 괜찮은 집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
나에게는 꽤 큰 돈이지만, 집 상태가 열악해서 집구하기를 하고 나면
힘이 빠지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그래도 내 돈을 잃을 위기에 다시 놓이게 되는것은 위험하므로
최대한 내 돈을 지킬수 있는 선택을 하셔야합니다.
집구하실때 가장 중요한것 알려드릴께요.
- 근저당 무조건 없어야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같은 집합건물에 들어가실때
근저당이 선순위로 있으면 왠만하면 전세로 들어가지 마세요.
만약 근저당이 소액이라면, 보증금을 낮추고 차라리 월세를 높여내세요.
월세가 비싸고 공중으로 흩뿌려지는 돈이지만,
내 큰돈을 잃을 위기를 겪게 되면, 일에 집중도 힘들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 원룸 같은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실때
선순위임차보증금 액수를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하는 말을 다 믿으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제가 임대인이라면,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직접 떼서
보여줄것 같아요.
제대로 된 임대인이라면, 그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 당일에 안 나온다면, 저는 계약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것 같습니다.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임대인이 계약 현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3.공인중개사의 말을 다 믿지 말자.
공인중개사의 말을 백프로 신뢰하시면 안됩니다.
전세사기는 집주인 만으로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해당 집의 시세라든지, 집주인의 재력등을 말할때
최소한 집의 시세 정도는 부동산 앱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나에게 엄청 큰 거금이므로 신중히 계약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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